자퇴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자퇴신청 기간: 상시
(※ 단,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성적 입력 및 확정 마감일까지의 기간은 자퇴 신청을 제한함.)
2. 자퇴신청 방법
대학 홈페이지 - 학생서비스 – 신청서 양식 - 자퇴원서 – 자퇴 신청접수 - 지도교수상담 – 보호자상담 - 학과장상담- 교무 접수 ☜ 학과 진행사항
- 교무 승인 – 총장 결재 ☜ 자퇴 승인 완료
***자퇴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전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먼저 문의하여 지도교수 면담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제출서류
등록금 반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퇴 원서
등록금 반환 대상자: 자퇴 원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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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발 생 일 |
반 환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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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전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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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 일수의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에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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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 일수의 30일 경과한 날부터 총수업 일수의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에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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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 일수의 60일 경과한 날부터 총수업 일수의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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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 일수의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자세한 사항은 교무팀 문의 필요
4. 유의사항
가. 기말고사(성적입력기간) 이전 자퇴 승인: 직전 학기까지 성적 인정
나. 기말고사(성적입력기간) 이후 자퇴 승인: 해당 학기까지 성적 인정
5. 문의사항
- 학과사무실 연락처 ☞ 바로가기
- 교무팀: (031) 299 – 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