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안내
  • 작성일 : 2026.07.10
  • 작성자 : 교무팀
  • 조회수 : 72


자퇴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자퇴신청 기간: 상시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성적 입력 및 확정 마감일까지의 기간은 자퇴 신청을 제한함.)



 

2. 자퇴신청 방법

 

대학 홈페이지 - 학생서비스 신청서 양식 - 자퇴원서 자퇴 신청접수 지도교수상담 보호자상담 - 학과장상담- 교무 접수 학과 진행사항

 

- 교무 승인 총장 결재 자퇴 승인 완료

 


***자퇴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전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먼저 문의하여 지도교수 면담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제출서류

 

등록금 반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퇴 원서

 

등록금 반환 대상자: 자퇴 원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



 

4. 등록금 반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전

수업료 전액

총수업 일수의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에 해당액

총수업 일수의 30일 경과한 날부터 총수업 일수의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에 해당액

총수업 일수의 60일 경과한 날부터 총수업 일수의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액

총수업 일수의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자세한 사항은 교무팀 문의 필요



 

4. 유의사항

 

. 기말고사(성적입력기간) 이전 자퇴 승인: 직전 학기까지 성적 인정

 

. 기말고사(성적입력기간) 이후 자퇴 승인: 해당 학기까지 성적 인정

 

 

 

 

5. 문의사항

 

- 학과사무실 연락처 바로가기

 

- 교무팀: (031) 299 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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